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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크기도 제각각인 과속방지턱

by 디지털모리스 2011. 10. 19.

 

 

우리나라의 과속방지턱 정말 말도 많은 것이 현실. 규격도 제각각 어떤것은 너무 낮고 어떤것은 너무 높아 차량이 통과시 하체가 닿기도 하고 주행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어 과속방지턱에 대한 확실한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각각인 과속방지턱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1.과속방지턱이란?(사전적의미)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턱.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며, 일정한 규제에 따라 황색 선 따위로 표시한다.

 

2.과속방지턱의 기능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속도의 제어라는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3.과속방지턱의 종류

설치형태로 분류하면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원호형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방지턱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속방지턱입니다.

2)사다리꼴형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사다리꼴인 과속방지턱입니다. 이 형식은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가상형은 노면표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시각적 착시 현상을 유도하여 주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구간 내의 설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단일형과 연속형으로 구분됩니다.

넓은의미로 보는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둥이 있습니다.

설치형태중 원호형과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을 형상별로 분류를 하면 볼록형이냐 오목형이냐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4.과속방지턱 설치 장소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 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보.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나.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할 수 없다.

 

5.과속방지턱구조 형상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

 

 

 

위의 그림이 과속방지턱의 표준규격이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국지도로중 폭 6m미만의 소로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적용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설치 길이 2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과속방지턱의 재료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7.과속방지턱의 도색

과속방지턱의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하얀색과 노란색으로 별도의 색상 기준을 따릅니다.

반사성 도료는 야간에도 충분한 시인성을 가져야 하므로, 교통안전시설의 노면표지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동일한 반사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서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하는 경우에는 공용 시간에 따라 타이어와의 마찰에 의하여 인지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재도색하여야 합니다.

 

8.과속방지턱의 설치

가.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도로 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 등 배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 폭을 대상으로 한다.

나.양방향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향별로 도로 편측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달리하는 경우를 금한다.

다.도로의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비우는 설치를 금한다.

 

9.과속방지턱 설치 위치

과속방지턱은 해당 도로 구간에서 속도 저감이 가장 필요한 지점의 앞, 그리고 안전하고 적정한 운전자의 감속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

1)교차로 및 도로와 굴곡 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

2)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 부터 30m이내

3)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이내(10%이상 경사시)

4)기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나.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1)교차로로부터 15m이내

2)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3)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

4)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10.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변칙 통행의 예

 

 

 

11.과속방지턱 설치 개선 사례

 

 

 

12. 과속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

과속방지턱을 넘어갈떄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방지턱을 만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고 넘어 갔을때 악셀을 밟게 됩니다. 이것은 방지턱의 크기에 따라서 운전자와 차량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드럽게 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방지턱을 만나게 되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줍니다. 방지턱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놓아 줍니다. 이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기 때문에 앞이 가벼워져 차체 충격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지턱 정점에서 내려올때에는 다시한번 브레이클 밟아 주어 차량의 뒷바퀴가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악셀을 밟아주면 됩니다.

 

참고 :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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