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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스쿨존 제한속도가 몇 km일까요?

by 디지털모리스 2011. 9. 30.

 

 

많은 분들이 스쿨 존 제한속도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 스쿨 존에서의 속도위반등 교통법규 위반시 그에 따른 벌금, 벌점등이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약물운전, 폭주족 등에 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스쿨 존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며, 또한 음주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쿨 존은 제한속도 30km입니다. 요즘에는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계기판에 30km에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것만 빨간것일까? 그것은 스쿨 존에서의 제한속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를 지킵시다. 안지키다 걸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올해(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반에 대한 법이 강화 되었다. 지난해보다는 2배 이상 강화되었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12시간 )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통행금지, 제한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 지사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시에는 교통범칙금이 2배로 강화됐다. 이는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줄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늘어나는 추세이 있다보니 좀더 법규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로 승합자동차는 통행금지를 위반하였거나 제한 속도위반, 정차 위반을 하였을 경우 일반도로에서 5만원의 범칙금을 물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9만원의 범칙금, 승용차는 일반도로에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으로  2배가 인상되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세요.

 

또한 위의 도표와 같은 범칙금만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벗어나서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