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가끔씩은 차가 꽉 막히면 전용도로로 달려가고픈 충동이 한 번 쯤은 느끼셨을겁니다. 하지만 참아야 겠죠. 벌금도 벌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많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1. 대상 차종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위반시 벌칙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벌점 30점
3. 전용차로 구분시설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로측 1차로(서울, 부산방향 동시 시행)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 출입 구분시설 : 진, 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4. 시행안내
구 분 | 통 행 구 분 | 시 간 | 구 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오산 IC(378.2km)부터 한남대교 남단 (423.0km)까지 총연장 44.8km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신탄진 IC(282.0km)부터 한남대교 남단 (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
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까지 07:00 ~ 01:00 (18시간) |
신탄진 IC(282.0km)부터 한남대교 남단 (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함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은 제외
출처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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