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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고속도로 무상견인서비스

by 디지털모리스 2011. 9. 30.

 

위 그림은 견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뿐 우리나라에서는 견인오토바이가 없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내차가 원인모를 고장으로 인해 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칠 수도 없고, 이때 고속도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지가 2005년 3월부터이니 꽤 오래되었지요.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는 정말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바로 사망사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험한 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로 인해 매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약 20여명이며, 빗길 교통사고는 560명, 50여명 부상,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문제 인데, 도입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만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셋트로 합께 오므로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커다란 경광등으로 뒤를 봐주고 견인작업을 하기에 2차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용할 일이 없어야 겠지만, 내 차 또는 가족들의 차량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한국도로공사 무상 긴급견인서비스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1588-2505 )

한가지 주의 할 점은 10km까지만 무상견인이 되며, 그 이상의 거리는 1km마다 2,000원씩 들게 됩니다.

무조건으로 보험사를 부르는 것 보다는 약간의 비용절감도 되겠지요. 휴대폰에 저장하시되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