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도로교통표지판만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전에 면허증을 따기위해 공부할때는 기억이 나는데, 막상 겪어보니 모르는게 몇 가지는 되는 것 같네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노인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이러한 표지판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많은 곳 노인정이
근처에 있을 경우 많이 붙어있습니다.
통행 우선 지시 표지판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 차가 양방향 통행이 어려울때 한 대씩 교대로 통행하거나
도로폭이 좁아지는 지점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저 속도 제한 표지판
자동차 등의 최저로 다닐 수 있는 표지판으로
구역의 시작 및 끝에 부착 설치합니다.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
위의 표지판과 다른 점은 숫자아래 줄이 없다는 것이죠.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등 여러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
이것이 있다면 앞의 차가 느리게 간다고 하더라도 추월하면 안됩니다.
이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금지 표지판
자전거 표지판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전거 통행 금지 표지판
이것과 위의 것은 다르지요. 잘 확인합시다.
회전 교차로 표지판
그려져 있는 화샆표 방향으로 회전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표지판
무지하게 많이 본 표지판이지요. 과속 방지턱이 있는 지점 전 30미터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나오면 서행을 해야 합니다.
고르지 못한 노면에 대한 주의 표지판
과속 방지턱과 비슷하나 확실히 아닙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울퉁불퉁하여 안전에 위협이 있을때
운전자가 미리 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입니다.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기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합니다.
강변, 해변, 계곡등 추락 위험 지점임을 알리는 표지판
그림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과속을 하면 안됩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안내 표지판
말 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구분 통행 표지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는 표지판입니다.
다니는 방향에 따라 좌.우 그림의 방향은 바뀔수 있습니다.
다인승차량(3인 이상이 승차한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만이 통행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인원수가 부족하면 통행을 할 수 없겠죠!!!
이 표지판은 위험물을 적재 혹은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 한번 복습한다여기시고 보세요.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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