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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2011년6월8일공포)

by 디지털모리스 2011. 10. 4.

 

음주운전은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음주 단속에 걸리는걸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계시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건수가 2010년 기준으로 2만8천641건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781명이나 되며, 부상은 5만1천364명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음주단속 덕분에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니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을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운이 좋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도주차량 사고 일명 뺑소니 사고는 1만2천845건이 발생하고 사망자는 272명이었는데, 이중에 음주운전자의 뺑소니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음주 운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3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비율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그동안 일괄 적용된것과 달리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정하고 있지만, 호주에서는 0.02%, 미국에서는 주별로 0.01~0.02%로 훨씬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0.05%이상의 농도로 3번 적발되면 3년간 운전면허취소, 0.1%이상인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취소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절제할줄 아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중요할 것입니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세분화등 모두 12개 내용으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

먼저, 그동안 위험성이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미만은 50~100만원, 0.1%~0.2%는 100~200만원, 0.2%이상은 200~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운전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위 반 횟 수  처 벌 기 준 
   1 회  0.2% 이상  1년 ~ 3년 / 500만원 ~ 1천만원
 0.1% ~ 0.2%  6개월 ~ 1년 / 300만원 ~ 500만원
 0.05% ~ 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측 정 거 부   1년 ~ 3년 / 500만원 ~ 1천만원
 2 회 위 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 회 이 상 위 반   1년 ~ 3년 / 500만원 ~ 1천만원

 

 

개정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음주 사고 처벌 기준>

 

 혈 중 알 콜 농 도  대 물 사 고 대 인 사고  행 정 처 분
 0.05% ~ 0.1%  불구속  구속 100일 면허 정지
 0.1% ~ 0.35%  불구속  구속 면허 취소
 0.36%이상  구속  구속 면허 취소
   혈중 농도에 무관하게 전치 3~4주 이상의 상해 및 사망 : 구속 면허 취소

 

 

음주 측정기의 원리와 정의

음주 측정기의 원리는 화학적 원리로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은 주로 발효과정에서 만들어진 에탄올(C2H5OH)이다.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포함되어 있던 알코올이 위와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 중 약 10%는 호흡, 땀, 오줌등으로 엔탄올 상태로 배설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인체에 존재하는 알코올 탈수소효소와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의 촉매 작용을 받아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아세트산으로 까지 산화됩니다. 내쉬는 숨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것의 일부입니다. 폐속에서 들이마신 공기와 폐동맥이 접촉하는 동안 혈액에 녹아있던 알코올이 공기로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쉬는 숨 속의 알코올 양을 측정하면 간접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 행정사 김규영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