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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신차안전도평가결과

by 디지털모리스 2011. 10. 6.

 

ACCORD 충돌테스트 장면입니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란?

정부는 자동차의 충돌시험등을 통해 자종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신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승용자동차 67개 모델, 승합자동차 4개 모델 및 소형화물자동차 2개 모델에 대한 정면충돌안전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발표하였고, 2010년은 2009년보다 2차종 많은 수입자동차 3차종을 포함한 승용자동차 12개 모델의 정면충돌 안전성, 부분정면 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좌석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전복 안전성, 제동안전성 및 기둥측면충도 안전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은 측면충돌 사고시 치명적인 머리상해 등으로 인한 사상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2010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항모으로서, 머리보호용 커튼 에어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며, '충돌분야 종합등급'산정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2010년부터는 자동차 안전도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기둥측면충돌, 좌석안전성 등 5개 항목을 종합하여 '충돌분야 종합등급'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2회 발표하며, 자세한 안전도 평가결과는 국토해양부 정보전산망(www.car.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수입자동차를 포함한 안전도평가 대상차종을 확대하고 평가방법도 개선하여 자동차 안전도의 개선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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