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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리콜에 대하여

by 디지털모리스 2011. 10. 6.

 

 

본 그림은 리콜과는 관련이 없으며 깨끗히 정리되고 리프트가 많은 작업장을 스크랩하였습니다.

 

 

 

 

리콜(Recall)이란? 사전적의미로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게에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인명에 직결되는 제품은 리콜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와 관련된 리콜제도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없는지,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첨가물, 용기등에 대한 식품 관련 리콜 제도가 1996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리콜 제도는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강제로 실시하는 강제적 리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에 리콜제도가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리콜중 92%가 자발적 리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 200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시행한 도요타자동차 리콜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술과 품질에서 세계자동차산업의 우상이자 상징인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안전과 리콜에 대한 학습과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 4월6일 우리나라에서도 국토해양부가 운전석 바닥매트에 가속페달이 간섭되는 결함으로 렉서스 ES350 모델 등 약 13,000대의 도요타자동차 리콜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에 대하여 자동차 이용자, 언론 및 소비자 단체 등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만들때 결함이 없다면 좋겠지만, 자동차를 포함해 결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결함인 자동차를 만들수만 있다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기에 그 사후에 일어나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볼 수 있는 리콜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리콜과 제조물 책임제도와의 차이

자동차리콜제도는 자동차 또는 부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제작.조립. 수입한 자가 결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로,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소비자 보호제도로 사고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제조물책임제도(PL)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자 동 차 리 콜 제 도   제 조 물 책 임 제 도
 개          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자동차제작자가 결함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

 결함 있는 자동차로 인하여 소비자, 사용자, 제3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자동차제작자가 배상

 제 도 성 격

 소비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치

(사전적 예방차원)

 사고 발생한 후의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적 책임

(사후 배상)

 관 련 법 령  자동차관리법  제조물책임법

 

 

 

어느나라든지 자동차 리콜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도차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할 때 리콜을 실시하며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인증제도에 따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는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국가별환경과 여건에 따라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국가 형식 승인 제도  제작자 자기인증제도
 개     념  자동차 판매 전 정부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

 채택 국가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장     점  판매전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 등 관리절차 용이

 제작자의 자율성 향사으로 국가 경쟁력 확대

제작결함조사, 리콜제도 등의 탄력적 제도 운용이 용이

 단     점  사전형식승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문제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 등 관리절차 복잡
사후 관리  소극적 리콜제도 운영  강력한 리콜제도 운영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 강화 배경

미국의 자동차 안전관련 리콜제도은 1966년 미국 연방교통안전법이 제정되어 시행초기의 과도기를 거쳐 1970년대 부터 리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 및 활성화 되었으며 매년 약 500건 내외의 자동차 또는 부품을 리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6월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제작자의 자율성과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 확보차원의 리콜제도를 강화하는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2003년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리콜 조사

우리나라 리콜 관련 규정은 자동차 관리법 제 30조부터 제 31조의 2에 걸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31조

자동차 제작 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제작자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 31조 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제작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 31조 제3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작자 등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 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작결함을 시정 받고다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시정기간 내에 제작자 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작 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다음 사항은 제작결함시정(리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장치

-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쇽업쇼바(Shock absorber), 축전지(Battery),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 차체 패널의 녹 발생, 소음, 진동사례 등

- 페인트의 질 또는 장식적인 흠

안전과 무관하게 자동차 품질에 소비자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제작사에서 자체 무상점검을 통해 고객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있으며, 무상점검에는 다음과 같이 2종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통지 후 시행하는 자체무상점검

- 건설교통부에 자체무상점검 시행계획을 보고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선이나 우편통지 등을 통해 시행하는 무상점검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시행하는 자체무상점검

- 보증수리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품질불만사항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행위

 

각 나라별 제작결함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 자동차 및 부속 장비가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결함이 있고 자동차 안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 자동차나 부속 장비의 디자인,구조, 기능면에서 인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영국 : 자동차가 인체상의 상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나 구조적 특성을 지닌 경우

호주 :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있는 경우

일본 : 자동차 구조장치 성능이"도로운송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안을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적합하지 않은 원인이 설계 또는 제작의 과정에 있다고 인식할 경우

 

국내 리콜 현황(2011.6월 기준) 

 

 

리콜조사의 종류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보사대상 차종과 시험항목 등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무작위로 시험자동차를 구매하여 시행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상수리 등 리콜과 함께 리콜 대상자동차 판매총액의 1/1000(최대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여부불 조사하는 '안전결함조사'는 결함정보 분석결과를 기초로 조사에 착수하므로 결함정보 수집과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 제작결함조사 
 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제 30조의 3  자동차관리법 제 31조
 조사 개시  연간계획 수립  결함정보수집 및 분석
 조사 내용  안전시험을 통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및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확인

 벌       칙  판매대수 * 판매금액 * 1/1000  없음(안전기준 부적합 제외)

 

 

안전결함조사를 위한 제작결함정보 수집

결함정보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이 운영하는 정부의 공식 결함신고전산망(car.go.kr)과 신고 전용전화 이외에도 매일 실시간으로 미국 등 해외리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언로보도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사태이후 리콜에 대한 자동차 이용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결함신고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결함조사의 방법

결함조사저라는 정보수집 및 분석단계를 거쳐 예비조사와 본조사 2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하나 해외에서 리콜된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사지시 없이 조사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비조사는 정밀한 본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로서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예비 또는 본조사 과정에서 제작사는 언제든지 리콜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는 종료되고 무상수리등 필요한 리콜시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차 리콜관련 주요 규정은 수출 또는 수입자동차가 해외에서 리콜 되거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무상점검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결함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작결함의 시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최소6분기 동안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시정율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글을 참조하였습니다.